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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검진실 맡긴 병원 ‘환수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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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검진실 맡긴 병원 ‘환수폭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01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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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병원수익 준하는 인센티브 이해 못 해"

요양병원 내 건강검진실을 따로 두고 비의료인에 운영을 맡긴 의료재단에게 35억원에 달하는 환수폭탄이 떨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의료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환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35억원에 달하는 환수폭탄은 그대로 남았다.

A의료재단은 부산에서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A의료재단이 건강검진실을 의료기관에 개설할 자격이 없는 C씨로 하여금 개설·운영하게 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총 36억여원에 달하는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의료재단은 “C씨는 건강검진실 직원으로 건강검진 수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을 뿐, 재단이 모든 직원을 채용·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재단과 건강검진실을 위탁 운영하는 대신 건강검진 수익금을 8(김 씨):2(병원)로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며 “C씨가 받은 인센티브는 병원 수익금보다 많거나 비슷했기 때문에 직원에 불과한 C씨에게 병원 수익에 준하는 액수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건강검진 수익금의 80%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 받아 이 돈으로 아르바이트 및 건강검진 버스기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C씨가 실제 벌어들인 순수익금은 80%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건강 검진에 필요한 주요 장비 중 하나인 검진버스는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돼 있지만 실질적 소유자는 C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버스는 C씨가 I요양병원에 입사할 때 갖고 온 차량인데다 C씨가 검진버스 자동차보험료 전액을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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