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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기기 리베이트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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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기기 리베이트도 처벌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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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급여ㆍ비급여 대상 고정 아냐...전원 일치 합헌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도 의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처벌할 수 있다’ 였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중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7월 사이에 의료기기 판매·임대회사의 대표와 이사로부터 비급여대상 의료기기 등에 대한 납품 대가 명목으로 20회에 걸쳐 3억 504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A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의료법위반죄로 지난 2013년 3월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중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에 처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인 의료법 제88조의2는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된 조항이다.

관련조항인 의료법 제23조의2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조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사가 의료기기를 채택하게 되면 환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과 제공량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발생하게 되면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며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돼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고 전했다.

또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대상이 반드시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비급여대상도 급여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의사가 임의로 환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대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임의비급여),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예외적으로 임의 비급여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리베이트를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기 가격이 인상되고 환자에게 그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 보건에 기여하는 한편,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해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투명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역형이라는 제재방법은 리베이트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전했다.

헌재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에 있어서도 구성요건이 까다로운 기존의 다른 형사처벌 규정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징역형을 규정하면서도 벌금형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게 된 입법적 배경이나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인한 폐해 등을 고려하면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나 가벌성이 의약품이나 요양급여 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행위보다 작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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