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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프로토콜대로 당뇨관리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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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프로토콜대로 당뇨관리 책임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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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분비내과와 협진 안했다고...주의의무 아냐

고엽제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앓게 된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내분비내과와의 협진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역한 A씨는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1986년경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항경련제를 잘 복용하지 않아 부분 경련이 발생하자 보훈병원에 내원했고 상간장동맥 증후군 소견을 받고 외과로 전원 됐다.

 

의료진은 수술 전 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와 협진을 요청했고, 호흡기내과는 A씨의 폐기능이 수술을 하기에는 고위험상태라는 회신을, 감염내과에서는 폐렴과 요로감염 의증이라는 회신을 했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소장 우회술을 실시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한 뒤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수술부위가 잘 아물지 않았다. 이후 A씨의 입안에 가래와 거품이 있어 흡인을 시행해 담즉 색액을 배액했는데 의료진은 흡인성 폐렴을 의심했다.

의료진은 A씨를 중환자실로 옮겨서 치료했지만 A씨는 사망했다.

A씨의 유족 측은 “A씨는 수술 전, 후 고혈당 또는 저혈당 상태로 혈장조절이 불량했고 이에 대해 의료진도 알고 있었음에도, 소장 우회술에 관해 내분비내과 의료진과의 협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A씨에게 고혈당 상태가 지속돼 수술 후 감염이 발생했고 흡인성 폐렴 등이 생겨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A씨의 혈당조절에 주의의무를 다 했다”며 “A씨의 혈당이 불안정 했던 것은 오랜 당뇨병력에 의한 것으로 내분비내과와 협진만으로 쉽게 안정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협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이 불가피한 점을 볼 때 보훈병원 의료진이 내분비내과와 협진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의 생각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소장 우회술 후 주치의의 판단 하에 A씨의 혈당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극히 불량한 상태가 아니었던 이상 내분비내과와의 협진이 필수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뇨병의 존재와 수술 전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력이 있다는 것은 수술에 있어 불리한 위험인자이나 대부분의 수술은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상황이라면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A씨는 특발성 간질과 당뇨의 합병증으로 전신 쇠약이 진행해 상간장동맥에 의한 십이지장폐색이 발생한 환자로 소장 우회술이 불가피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소장 우회술 이후 수술 부위가 잘 아물지 않았고 농양이 발생했지만 이 같은 증세가 A씨의 혈당 조절 과정에서의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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