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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든타임은 개략적 기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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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든타임은 개략적 기준일 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7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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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치료지연 주장 일축..손배청구 기각

소뇌경색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유족들이 의료진의 치료지연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치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평소 고혈압, 당뇨의 기저질환이 있던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자 인근 외과의원으로 내원했고, 외과의원은 A씨에 대해 뇌 CT 검사를 시행한 뒤, 좌측 소뇌경색이 의심된다고 판단,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대학병원으로 전원하게 했다.

 
B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A씨는 어지럼증, 좌측 안면마비, 전신쇠약, 구음장애, 연하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수액치료 등을 실시하다가 뇌 MRI 검사를 시행했다.

뇌 MRI 결과, 좌측 후하 소뇌동맥과 우측 상소뇌동맥에 다발성 급성 뇌경색이 있고 양측 연수부위에 작은 뇌경색이 있었으며 좌측 후대뇌동맥에 분포하는 대뇌후두엽과 뇌량에 작은 뇌경색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진단 후, B대병원 의료진은 A씨에 항혈소판제제와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처방을 하고 A씨를 일반병실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3시간 뒤 A씨는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됐고, 이에 B대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소뇌경색은 응급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으로 뇌경색 발생 3시간 후라도 뇌경색 치료 및 뇌경색 부위 부종을 예방하는 뇌부종 치료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신속하게 투여해야 했지만 내원한지 2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소뇌경색 치료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허헐셩 소뇌경색 의심 소견에 따라 B대병원에 전원됐으므로 B대병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 해당 질환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B대병원은 추가 검사 시행에 앞서 전원 소견에 따라 보존적 치료로 수액치료를 했고, 이후 뇌 MRI 검사 결과 다발성 뇌경색이 확인되자 곧바로 이에 맞는 처치를 한 점으로 볼 때 치료를 지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동맥혈가스검사·산소 및 이산화탄소 농도·산소포화도 모두 정상이었고, 의식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징후도 확인되지 않아 산소를 공급해야 할 저산소증이라거나 기도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3시간 이내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생으로부터 3시간 이내라고 단정할 수 없고, 3시간이라는 기준은 급성기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뇌혈관을 다시 열어주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개략적으로 급성기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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