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2:33 (월)
의약사 면허제 개선책 빠를 수록 좋다
상태바
의약사 면허제 개선책 빠를 수록 좋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약사들은 한번 국가고시 시험을 통과하면 평생 의사 약사로 살수 있다.

의 약사로 산다는 것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병원을 열고 수술을 할 수 있으며 약국을 통해 약을 조제하고 팔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번 의사는, 한 번 약사는 영원한 의사 약사인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면허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면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영구면허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탕을 두고 있다.

외국의 경우 국가고시에 합격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정한 시험을 거쳐야 갱신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평생 교육을 통해 실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처럼 의대나 약대 졸업하고 면허시험 통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대의학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의약사들의 수업능력은 그에 비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이든 의사들은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은 간과한채 여전히 처방을 남발하고 있고 약사들은 복약지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평생 의사면허제도 영구약사면허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그 개선의 방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험을 봐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허를 갱신해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의약뉴스의 판단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의사 약사 면허제 개선은 빠를 수록 좋다. 그것이 국민건강을 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의약뉴스 (newsmp@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