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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원 전 '경과관찰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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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원 전 '경과관찰 책임'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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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활력징후 검사 늦은 것은 과실”

병원에 내원한 응급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뒤 이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했다면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9559만 5990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굴삭기를 들이받는 사고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에 후송됐다.

 
당시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안면부의 다발성찰과상, 눈썹 부분의 열상을 제외하면 별다른 외상이 없었고 의사의 촉진시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A씨는 음주측정 문제 등으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여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바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1시간 뒤 저혈압과 빈맥이 확인됐다.

B병원 의료진은 복통을 호소하던 A씨에게 수액을 주입했고, A씨 흉부 CT영상을 판독한 뒤 장파열과 혈복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병원 내에 당직의사만 있고 외과전문의가 퇴근한 상태여서 보호자 동의를 받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A씨가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급한 상태라며 가족에 설명하고 수술 받기를 권했으나, A씨와 가족들은 수술의 위험성을 알고 수술을 거부했고 결국 A씨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B병원 의료진이 A씨 내원과 동시에 각종 검사로 복부의 손상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응급수술을 실시하지 않았고 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응급구조사 등을 구급차에 함께 탑승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불응하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A씨의 상태를 검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원활하기 시행하기 어려웠다”며 “B병원 의료진이 A씨의 복부통증 호소 후 바로 CT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B병원 의료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병원 의료진이 자신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수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적·물적 조건을 갖춘 다른 병원을 찾다가 A씨를 타 병원으로 이송한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이 A씨에 대한 응급수술을 직접 시행할 인적·물적 조건을 갖췄음에도 응급수술을 회피한 채 타 병원으로 이송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것.

2심 재판부는 “A씨는 B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안면 다발 찰과상, 앞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는데 이럴 경우 두부 손상과 흉부·척추 손상 및 해당 부위의 장기 손상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외상 환자에 저혈압과 빈맥이 나타날 경우 흉강, 복강 또는 골반강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CT 검사 등이 필요한데 A씨가 B병원에 내원했을 때 빈맥상태였음에도 의료진은 1시간 뒤에야 흉부 CT를 촬영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병원 측 주장대로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실랑이를 벌여 활력징후 측정이 지연됐더라도 교통사고 외상환자인 A씨에 대해 내원 1시간 뒤 활력징후를 측정한 것은 경과관찰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여기에 A씨가 구급차로 이송될 때 응급구조사가 운전한 점을 볼 때 이송과정에서 제대로 된 응급소생술이 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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