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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한 주취자에 1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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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한 주취자에 100만원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3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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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심신미약’ 주장 기각

술에 취해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의료진을 폭행한 주취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핑계를 댔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B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 X-ray 촬영을 받는 과정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을 움직였다.

 
이에 의사인 C씨가 A씨를 고정시키기 위해 양다리를 잡자, A씨는 다리로 C씨의 어깨를 누르고 머리채를 쥐어 잡아 흔들며 폭행을 저질렀고, 이 과정에서 C씨의 안경이 벗겨지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폭행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했다며 기소했지만, A씨는 “뇌진탕 사고로 경막하 출혈 등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종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당시 뇌진탕 사고로 뇌출혈이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경미해 수술을 요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또한 당시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A씨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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