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유사한 행태로 환자를 전화로 문진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합당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몇몇 환자들에게 내원을 통한 진찰없이 전화상으로 문진을 실시하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 배송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환자로부터 전화상담만 받고 약을 제조한 것은 맞지만 직접 환자와 전화로 상담했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처방에 관한 판단을 의료기관 내에서 했다”며 “이에 필요한 약은 의료기관 내에 보관된 것을 사용하는 등 의료행위를 의료기관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4조 및 동시행규칙 제29조는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들은 문언상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라기 보다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냉 의료행위라는 장소적 한계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
전화의 방법으로는 환자의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해 판단하는 진단방법 중 ‘문진’만이 가능하고 다른 진단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점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문진 이외에 다른 진단방법을 통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할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의사가 아닌지, 전화를 하는 상대방이 환자 본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서 ‘진료’란 직접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에 의한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은 합당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대면진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판결은 매우 합당한 판결”이라며 “비만환자도 당연히 비만진료를 통해 비만의 원인을 명확히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면진료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