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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처치지연, 장애발생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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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처치지연, 장애발생 책임 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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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4억대 배상 명령

출산과정에서 태아곤란증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지연해 아이에게 장애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최근 아이를 출산한 산모 A씨가 의사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2988만 1604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임신사실을 확인한 이후,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출산 전까지 산모나 태아에게 어떤 이상 소견도 없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2월 진통이 시작되자 A씨는 병원에 내원, 분만대기실에 입원했다.

당시 진찰 결과, 자궁경부가 약 2cm가량 개대돼 있었고 90% 정도의 경관 소실이 관찰됐으며, 양막이 아직 파열되지 않았고 태아하강도(산도내의 태아선진부의 위치를 표시)는 -3정도였고 태아심박동수는 158회/분으로 정상소견을 보인 상태였다.

다음날 가족분만실로 이동한 A씨는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됐으나 하강 정도가 미흡하자, 병원 간호사들은 밀어내기 교육(태아를 질구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배변시와 마찬가지로 숨을 깊이 들이쉰 다음 숨을 참아 아래로 강한 힘을 주거나 산모의 복부를 압박해 복압을 상승시키는 행위)를 시행하면서 옥시토신(자궁수축제)을 혼합한 수액을 투여했다.

태아의 심동박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간호사들은 A씨를 상대로 밀어내기 교육을 지속했고, 주치의인 C씨나 다른 당직의사들이 내방하거나 진찰하지 않았다.

분만이 임박하자 간호사들은 C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씨는 아기를 출산했으나 태변이 착색되고 피부가 창백한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 측은 아기에 대해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삽관을 시행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상급병원에서 이 아기는 태변흡인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 진단과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가족들은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태아심박동수, 자궁경관 개대 및 소실 정도, 태아하강도 등을 자주 측정해 분만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분만방법을 선택해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각분만을 위한 응급 제왕절개술 등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아곤란증이란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의 상태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때 대부분은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게 되며 이런 경우 태아심박동검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심한 태아심박 하강이 보이며 변동성이 완전히 소실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있는 상황에서 신속히 A씨의 상태를 관찰하고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후 아기가 태변이 착색된 소견과 피부가 창백한 증상을 보였음에도 즉시 기도삽관을 하지 않고 수 분간 분만실에 둬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의 의료사고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응급처치 미흡 등의 과실이 원인이 돼 태아곤란증 등이 발생했고 그로인해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에 따른 뇌성마비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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