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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전절제 후 ‘호르몬제 투약’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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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전절제 후 ‘호르몬제 투약’ 설명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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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설명의무위반 손배판결

갑상선 전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10만 236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경 B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외래를 방문해 초음파 유도 하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다.

 
초음파 검사 결과, A씨는 좌측 갑상선에 0.9×064×1.05cm 크기의 저에코성 불확성 결절이, 우측 갑상선에는 0.35×0.26×0.4cm 크기의 양성으로 예상되는 결절이 발견됐으며 좌측 갑상선에 대한 세포흡인검사 결과 의미 불확정 비정형성 결절로 진단됐다.

이에 A씨는 3개월 뒤인 이듬해 1월경, 2차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는데, 1차와 마찬가지로 불확정 비정형 결절로 진단됐고, B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의료진은 A씨를 같은 병원 갑상선센터외과로 의뢰했다.

B대학병원 갑상선센터외과 의료진은 한 달 뒤인 2월경 A씨에게 비정형 결절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적 반엽갑상선절제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암으로 확진될 경우 나머지 갑상선 제거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8월경 A씨는 수술을 위해 B대병원 갑상선센터외과에 입원했고, B대병원 갑상선센터외과 의료진은 A씨에 대한 수술을 함에 있어 좌측 갑성선을 먼저 절제하고 동결절편조직 검사 후 여포성 과다형성이라는 진단을 확인하고 이후 우측 갑상선을 절제했다.

A씨는 퇴원 후 갑상선 조직검사 결과 좌측 결절은 양성종양인 여포선종이고 우측은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은 “좌측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작고 자신이 암과 관련한 과거력이 없는 만큼 좌측 갑상성 결절이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B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했고 악성소견이 없는 우측 갑상선 결절까지 절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2회의 미세침흡인검사 결과, 비정형성 결절이라는 결과가 있었으므로 B대학병원 의료진이 갑상선 절제술을 택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갑상선 엽절제술을 통해 암으로 확진될 경우 나머지 갑상선 제거술을 다시 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진이 갑상선 전절세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대병원 의료진이 A씨에 갑상선 엽절제술에 대한 설명만을 하고 전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B대병원 의료진이 ‘갑상선 엽절제술을 받을 경우 15~50% 정도의 환자가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지만 갑상선 전절제술은 반드시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B대병원 의료진은 갑상선 전절제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A씨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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