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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다했다면 의사 과실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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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다했다면 의사 과실로 볼 수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1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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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전신마취 후 사망에 손배청구 기각

급성충수염을 수술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시행했다가 환자에게 대동맥 박리가 발생해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은 ‘물을 수 없다’ 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 민사부는 최근 A씨의 유족이 의사인 B, C씨와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복통을 느껴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자 A씨는 전신마취 후 복강경 충수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 회복실로 이동했다.

 
회복실로 옮긴 직후부터 A씨에게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심정지가 발생해 D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했으나 A씨는 곧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를 종합할 때 복강경 수술 직후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인해 급격히 사망에 이른 매우 드문 사례로 대동맥박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대동맥박리가 심폐소생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헌히 배제할 수 없고, 부검으로 밝히기 어려운 치명적 기능적 이상이 발생해 사망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술 부위에 특이소견을 보지 못해 복강경 술기상 오류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한다”고 전했다.

이에 A씨의 유족 측은 “전신마취를 실시할 경우 심정지, 대동맥 박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전신마취를 감행했고, 그 결과 수술 직후 전신마취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A씨에게 대동맥 박리,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심정지가 대동맥 박리로부터 유발됐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폐소생술을 오랜 시간 강행해 대동맥박리 증상을 악화시켰다”며 “이 사건 수술 및 전신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특히 수술 직후 심폐기능실조 내지 대동맥 박리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전 A씨에게 대동맥박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D병원 의료진이 수술이나 전신마취로 그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심정지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적극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했는데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로 대동맥박리가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D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전신마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대동맥박리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미리 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설령 이 사건 수술이나 전신마취로 대동맥박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더라도 위 의료진의 행위가 달라졌거나 A씨가 수술 외 다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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