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중인 전공의를 채용해 진료를 하도록 하고, 원외처방전까지 발행하게 한 병원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타 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있던 전공의 2인을 채용해 각각 7일, 2일 근무하게 한 뒤, 원외처방전을 발행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수련 중인 전공의를 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8471만 208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제3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를 수범자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 규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관련 법령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징금 산정 당시 청구한 요양급여비 총액에서 원외처방에 따라 건보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당청구 비율이 커진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의 수련 중인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의교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람이 전공의의 위법한 진료 등 행위에 관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안에 따라 위반 행위, 규모,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나 과징금 액수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부당금액 산출 방식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A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