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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단독안경사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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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단독안경사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의약뉴스
  • 승인 2015.11.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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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경사법’을 두고 안과의사와 안경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안경사들은 당연히 이 법을 찬성하고 나섰고 안과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나 서울시의사회 안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가능한 조직을 총 동원해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맞서 안경사들 역시 힘에 부치기는 하지만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여론전을 펼치면서 법통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직능경제인단체,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단체는 안경사들에게 원군으로 긴급 투입됐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12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눈 행복권 추구를 위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경사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안경사에게 힘을 실어 주는 토론회가 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안경사협회가 주장하는 독립적인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텍트 렌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안과 의사들에게는 기득권 횡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면서 국민의 시력증진, 건강권 확대차원에서 안경사법의 제정 촉구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단독 안경사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도 참석했다.

노의원은 “안경사법이 안경사와 안과의사의 밥그릇 싸움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밥그릇 싸움이라기보다는 타각적굴절검사라는 안광학장비 사용에 대한 쟁점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타각적 굴절검사란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그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해 오차 없이 눈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법이다.

그는 “내가 알기로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의사만 쓰도록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다”며 “안경사는 안과의사에 비해 사회적 약자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받아야할 이익, 권익이 침해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은 “안과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이미 3~4년간의 수학을 통해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 안경사들의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을 막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돼야할 문제" 로 인식하고 의사집단의 이기주의와 국회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국민을 생각하는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고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안경사협회는 복지부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이 안과의사의 고유 업무라고 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인 자동굴절검사기기가 잠재적 위해등급이 있는 의료기기 Ⅱ등급인데, 이보다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등급인 의료기기 Ⅰ등급인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검영기, 세극동 현미경, 시야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잘못된 법적규제라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안경사들은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안경사들은 이미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사하는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안과 의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고 역공을 펴고 있다.

안과에는 안과실습이라는 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광학장비 사용이나 굴절검사에 대해 배우고 있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안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의학적인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안과 의사들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다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경사들의 주장이 맞아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안과 의사들은 하루에 수십, 수백 번 씩 시력검사를 하고 있어 실습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이고 안과 의사들에겐 이 검사는 생활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안경사들이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자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운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맞서고 있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환자를 통해 경험을 쌓아야하는 검사로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입히는 안경사법을 안경 산업의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돈과 산업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관련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안경사와 안과 의사들은 안경사법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단은 안경사 쪽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사출신 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연다면 여론은 또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안경사법은 다른 건강관련법과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이라는 측면이 제일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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