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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 중단 합병증 설명안하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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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 중단 합병증 설명안하면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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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후조치 미흡...설명의무 위반 판결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은 후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환자에게 다른 수술을 하면서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면서 혈전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1얼 1926만 1573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과거 심장판만치환술을 받고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던 중 충수돌기염으로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해 복강경하 충수돌기염 절제 수술을 받았다.

 

C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A씨에게 수술 당일부터 퇴원 전날까지 와파린 복용을 중단했고, A씨는 퇴원 후부터 와파린을 다시 복용했다. 이후 A씨에게는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다른 병원에 내원한 A씨는 우측 중뇌대뇌동맥 경색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 좌측 상하지 감각 저하, 편측 무시증후군으로 인하 균형장애, 경미한 인지장애 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C병원 의료진은 와파린 투여를 중단한 후, 출혈이 되지 않고 있음을 판단하고 와파린을 조기에 투여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수술 후, 퇴원시키기 전에 대체 항응고제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의료진이 B씨에게 와파린 중단 시 혈전 색전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병원 의료진은 혈전 발생 고위험군 환자에 해당하는 A씨에 대해 출혈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조기에 와파린을 투여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혈 위험성의 수술의 경우 신경과나 심장내과와 협진을 통해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항응고제 재투여 문제와 관련해 해당 과에 협진을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수술의 출혈 경향을 설명하고 수술 후 바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해 B씨가 수술에 응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밝혔다.

또 “A병원 측은 수술에 따른 출혈, 감염, 마취위험 등이 발생할 가능성만 설명하고 수술을 위해 와파린 중단 시 혈전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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