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이혼한 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남편과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이들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아들인 B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A씨 부부는 2007년 12월 협의이혼 했는데 A씨는 전 부인이 이혼 당시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2009년 12월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진행하는 도중에 소송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전 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아들 B씨 등과 함께 전 부인을 2013년 1월 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일대에 있는 병원 2곳에 걸쳐 13일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전부인을 병원에 강제입원시킨 C씨와 D씨도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전 부인을 입원시킴에 있어 필요한 서류 중 일부를 징구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 행동제한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정신보건법을 위반했다”며 “위반내용이 절차상 위법에 그쳤고, 초범인데에다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C씨와 D씨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합리성이 의심되는 B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아무런 검사, 평가도 없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전 부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하고 입원시킴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일부 징구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소송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진단적 조사 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 때에도 환자의 입원이 고려될 수 있다”며 “C, D씨는 보호의무자인 B씨 뿐만 아니라 A씨의 전 부인과 직접 대면해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사고나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 D씨가 A씨의 전 부인을 정확히 진단해 치료할 의사로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 또한 충분하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난 한 감금죄의 고의가 있다거나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옮기는데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은 이상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