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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차등제 인력산정 ‘유급휴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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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차등제 인력산정 ‘유급휴가’ 기준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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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16일 이상 되어야 가능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며칠의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의료급여기관의 인력산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

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일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유급휴가 기간 산정을 잘못해 패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료급여기관인 A병원을 운영하는 B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8월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시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실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경우에만 산정하며 분만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하지만 A병원 정신보건전문요원 C씨가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9월 19일까지 21일 동안 병가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B씨에 대해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89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원장은 “2012년도 4분기에 적용될 A병원의 기관등급 평가를 위한 인력산정 대상기간은 2012년 6월 15일부터 2012년 9월 14일까지이므로 C씨가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이 기간 중의 유급휴가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토요일 및 일요일은 유급휴가일수에 산입돼서는 안되고, C씨는 8월 30일 출근했다가 조퇴했으므로 이날은 유급휴가일수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2012년 4분기에 적용될 인력산정 대상기간인 2012년 6월 15일부터 2012년 9월 14일 중 C씨의 유급휴가일은 11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 인력산정 대상기간별로 각 기간 중의 유급휴가일수가 16일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의료급여기관의 각 분기 기관등급 평가를 위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당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인력산정에서 제외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2012년 8월 30일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A병원을 조퇴하고 9월 19일까지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병가를 사용했다”며 “C씨가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012년 6월 15일부터 2012년 9월 14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해 평가해야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계약상 C씨의 근무일이 아닌 토·일요일에 해당하는 2012년 9월 1, 2, 8, 9는 각 유급휴가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 대상 중 C씨의 유급휴가일은 2012년 8월 30, 31일, 9월 3~7일까지, 9월 10~14일까지로 그 일수는 합계 12일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씨는 의료급여수가기준이 규정한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병원의 2012년도 4분기 기관등급을 위한 인력현황 통보에서 C씨를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제외하지 않은 것은 의료급여수가기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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