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경 넘어져서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고 우측 관자 부위에 찰과상을 입어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상처 새척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이 상처의 색소침착을 치료하면서 레이저 치료술을 과도하게 시행한 과실로 과색소 및 저색소반이 발생하게 됐다”며 “의료진이 레이저 치료 시술을 하면서 과색소 및 과색소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치료 초기에 A씨에게 썬크림, 미백크림, 차양 등을 권유한 점을 보아 색소침착 및 피부변색 회피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A씨에게 흉터치료 연고를 처방한 것도 적절한 처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 색소침착이 발생한 후 레이저 치료를 시작한 것도 적절한 처지”라며 “레이저 치료를 2~4주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시행했으므로 과도한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상 의료진이 레이저 치료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명의무위반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A씨에게 나타난 과색소 및 저색소반이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론 시술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A씨가 입은 부상 자체 또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색소침착이나 피부변색은 레이저의 과도한 치료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환자의 피부상태 및 시술 후 관리 정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사건 시술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이뤄졌기 때문에 색소침착이나 피부변색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