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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별 알려준 의사 ‘자격정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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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별 알려준 의사 ‘자격정지’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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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헌법불합치결정 이전 행위

무면허 의료행위에, 태아 성별을 알려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 B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 4월경 B산부인과의 간호조무사 C씨에게 핀셋을 이용해 산모 D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했고 이 같은 사실로 인해 2009년 9월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위반교사의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200만원를 선고받았다.

또 A씨는 당시 D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줬는데,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에게 7개월 15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복지부가 태아 성별 고지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민원답변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에 반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태아 성별 고지 및 무면허 의료행위교사를 한 2007년경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이들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갖게 됐음에도 이에 반해 처분을 한 것은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민원답변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일반적으로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내용 또한 복지부에게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문의한 것일 뿐,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그 결정 이전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면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민원답변이 A씨에게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의료법을 위반해 태아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준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의료법 위반행위들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처분이 의료법 위반행위들이 있은 때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더 이상 내려지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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