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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부목 처치했다면 ‘환수’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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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부목 처치했다면 ‘환수’ 합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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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무자격자 의료행위 판단

무자격자인 일반직원이나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부목처치를 하도록 한 의사에게 내려진 환수처분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A씨가 운영하는 B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B의원에서 6개월동안 무자격자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부목처치를 했음에도 유자격자가 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48만 477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의원에는 의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1명이 환자를 진료하면 다른 의사가 처치실에서 환자에게 부목처치를 해주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정형외과 특성상 수술이나 부목처치 등 처치실에서의 업무가 많아 의사들이 가운을 입지 않은 채 근무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환자들이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목처치는 질병의 치료행위로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해야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나 간호사 등이 혼자서 환자를 상대로 부목처치를 했다면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진자들은 이사건 조사 당시 의원 처치실에서 담당의사가 아닌 일반직원이나 간호사 등으로부터 부목처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진술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강제로 이뤄진 것으로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의원의 의사 중 1인이 진료실이 아닌 처치실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수진자들에게 직접 부목처치를 했거나, 간호사들이 부목처치가 아닌 의사의 지시 하에 붕대를 감는 업무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는 B의원에서 무자격자인 일반직원이나 간호사 등이 혼자서 수진자들에 대해 부목처치를 했음에도 이를 의사가 행한 것으로 신고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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