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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으로 인한 뇌손상, 병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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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으로 인한 뇌손상, 병원도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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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베르니케 뇌병변 유발 인정

위장관 수술 후 환자에게 장기간 금식하도록 해 베르니케 뇌병증을 유발했다면 병원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2심에서는 1심보다 병원 책임비율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의 가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병원에 A씨의 가족에게 8,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1심에서 병원 측이 배상하라고 명한 금액이 1억 4000여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병원 책임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복통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십이지장 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을 받고 천공부위 봉합과 위-공장 문합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B병원은 위-공장 문합부위의 부종을 확인한 뒤 위공장루 복원술을 실시했다.

A씨는 1, 2차 수술을 받으면서 내내 금식을 유지했는데 2차 수술후 회복되면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으나 이후 28일 동안 물이나 알갱이 없는 음료수 정도를 소량 섭취할 뿐 영양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후 A씨에게는 눈에 초점이 맞지 않고 삼킴장애 등이 나타났고 검사를 통해 비타민 B1 부족으로 인한 베르니케 뇌병증 진단을 받았다.

A씨의 가족은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제대로 영양공급을 하지 않아 A씨에게 베르니케 뇌병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병원에서 1차 수술 후 28일이나 금식을 했고, 금식하는 동안 B병원은 콤비플렉스라는 경정맥 영양공급액 이외에는 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공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사람의 체내 비타민은 보통 10내지 20일 사이에 소모되므로, 금식 상태의 환자에게 비타민이 투여되지 않는 경우 2 내지 3주 안에 베르니케 뇌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실제 임상에서 위장관 수술 후 수술 후 베르니케 뇌병증은 거의 보기 드물어 B병원 의료진이 이를 예견하기 쉽지 않았다”며 “B병원이 A씨에게 금식을 유지하도록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A씨가 B병원에 처음 입원할 당시 이미 영양결핍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B병원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B병원 측이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B병원의 책임을 줄여 8000여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비타민 B1이 2~3주 공급이 없는 환자의 모든 경우에 베르니케 뇌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B병원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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