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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실중격결손 진단, 초음파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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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실중격결손 진단, 초음파 '한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23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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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태아 50~70%만 가능해” 판시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아기의 심장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태어나기 전 초음파검사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병원의 과실일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심실중격결손이 있는 아기의 부모가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5월 A병원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테어나기 전인 2012년 1월경 A병원에서 정밀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초음파검사 당시에는 심실중격결손이 발견되지 않았다.

출생한 지 2달이 지난 7월경, 이 아기는 기침, 발열 등의 증상으로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아기의 심장박동인 잡음이 없는 규칙적인 박동이었다고 진단을 받았다.

이 대학병원은 8월이 돼서야 수술이 필요하다며 아기를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했다.

이에 아기의 부모는 A병원에서 의사 B씨의 과실로 인해 산전진찰 및 출생 후 선천성심장질환(심실중격결손)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아기에게 울혈성 심부전 등 합병증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기와 부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1월 경 A병원은 태아의 심장기형을 진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했고 초음파영상에서 심실중격결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태아 상태에서 정밀초음파검사를 해도 50~70% 정도만이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할 수 있고, 생후에도 결손이 작은 경우 증상이 없으며 결손이 큰 경우 3~4주 경부터 심부전 증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A병원이 결과적으로 보아 심장병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질병의 특성상 진단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아기 출생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조차 초기에 심장병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에 비춰 A병원이 출생 직후 이를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심실중격결손은 생후 즉시 발견하기 어렵고, 작은 결손의 경우 출생 후 2년 동안 점차 자연폐쇄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기가 태아 단계에서 심실중격결손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출생 후 다른 병원에서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A병원이 정밀초음파진단 등을 잘못해 진단하지 못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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