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의료진의 무리한 시술로 인해 환자에게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자, 법원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미성년자인 A환자의 가족이 B대학병원과 담당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대병원과 C씨에 A환자 가족에게 1억 3121만 8442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신경섬유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척추측만 교정술을 받기 위해 지난 2012년 B대병원에 내원했다.
B대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이영양성 만곡 등의 진단을 내렸고 A씨의 나이를 고려해 성장형 금속봉 연장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A씨는 척추에 성장형 금속봉을 고정시키는 수술을 받고, 6개월 뒤 성장형 금속봉을 2cm 연장시키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A씨에게는 자가배뇨를 못 하는 등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성장봉 연장이 과다했던 것으로 판단해 응급수술을 시행했으나 A씨에게는 하지 완전마비라는 장애가 남았다.
A씨에게 장애가 발생하자 B대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상 필요한 주택 임차비용, 차량구입비, 간병비 및 소모품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했다.
A씨와 가족은 “C씨를 비롯한 B대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과정에서 성장형 금속봉을 지나치게 연장해 척수신경을 손상시켰다”며 “성장형 금속봉 연장의 범위와 그에 따른 장단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는 2차 수술 과정에서 A환자의 척추 성장속도를 고려해 적절한 범위에서 성장형 금속봉을 연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금속봉을 연장한 잘못이 있다”며 “이로 인해 A환자의 척수신경이 손상돼 현재의 장애상태가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대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A환자의 보호자에 성장형 금속봉 연장술을 포함한 수술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신경손상의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며 “사건 수술에서 성장형 금속봉을 몇 cm 연장할 것인가까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