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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천공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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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천공 없었다” 주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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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위축소 수술 동의 등 ...의료과실 전면 부인

故 신해철 씨의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이 수술 당시 소장과 심낭 천공을 보지 못했다며 의료과실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1일 故 신해철 씨의 집도의 강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강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측은 ▲故 신해철 씨의 동의없이 위 축소수술 진행 ▲소장·심낭 천공 발생으로 복막염 및 패혈증 유발 ▲환자의 비밀 누설 등을 지적했으며, 강 씨가 위장관유착발기수술을 하면서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 이로 인한 복막염과 패혈증이 유발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검찰 측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의료과실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먼저 변호인은 “위 축소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故 신해철 씨에게 수술 전 사전 설명을 했고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며 “위장관유착박리수술을 하면서 소장이 유착된 것을 확인하다가 위벽이 약화졌고 지난 2012년 위밴드 수술을 한 후 잔존하는 밴드가 있는지 확인하다 위벽이 약해져 위벽 강화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술 이후 위 내시경을 소장까지 넣어 천공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발생한 것은 지연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위장관유착박리수술로 인해 천공이 발생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낮다”고 전했다.

수술 후 故 신해철 씨가 쾌유도 안된 상태에서 식사와 음주 등 무리한 외부활동을 하면서 수술 후 불가피하게 천공이 생긴 것이라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여기에 강 씨는 “수술할 당시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심낭에 천공도 없었다”며 “국과수 부검에서 천공이 발견됐다고 하지만 수술장에서는 천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강 씨가 故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이라는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12월 의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 관련 사실을 해명하며 과거 수술이력, 사진 등을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비밀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그 자료들은 이미 유족들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로 비밀성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 효력을 상실했다”며 “강 씨가 의사로서 명예가 훼손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이 끝난 뒤, 강 씨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재판장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故 신해철 씨의 아내 윤원희 씨는 “동의가 있었다는 강 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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