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0:20 (금)
SNS에 병원 비방글 올린 환자 ‘벌금형’
상태바
SNS에 병원 비방글 올린 환자 ‘벌금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20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명예훼손·모욕 혐의 인정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라는 말로 대표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폐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다.

상태악화에 대한 병원의 책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SNS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환자의 보호자가 유죄를 선고받은 것.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2014년 손목 통증이 발생해 제주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C씨의 의원에서 염증주사를 받았고 통증이 계속돼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통해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C씨의 시술로 아내에게 파열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C씨는 의료분쟁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A씨는 C씨가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자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에 비방글을 올렸다.

A씨는 아내 B씨의 팔목사진을 첨부한 뒤, ‘아내가 C씨의 정형외과에서 염증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바늘이 힘줄에 들어가 팔목 힘줄이 녹아버리는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여기에 ‘C씨가 적절한 보상을 안해주고 있고 C씨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는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법이란 게 없다면 의사 가족의 삼족을 멸하고 싶다’, ‘돌팔이 의사에게 아내가 주사를 잘못 맞았다’는 내용도 게재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SNS 댓글들을 통해 C씨를 공연히 모욕했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