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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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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할 수 없다면
  • 의약뉴스
  • 승인 2015.10.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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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리베이트는 사실 다른듯하면서도 비슷한 말이다.

뇌물이라고 하면 불법적 성격이 강해 보이고 리베이트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강도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둘을 명확한 잣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뇌물이나 리베이트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깊은 만큼 웬만한 외부충격에도 끄덕 없이 버틴다는 점에서는 둘 다 공통점이 있다.

제약업계에서 뇌물이라는 용어는 대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 위키백과에 따르면 뇌물은 어떤 직위나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해 사적인 일에 사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

대신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백과사전 참조)인 리베이트라는 용어는 살아서 꿈틀댄다.

한국에서는 리베이트가 곧 뇌물이다. 한글이냐 영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뇌물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리베이트가 공공연히 자행된다. 제약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예외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리베이트 하면 바로 제약사가 연상될 만큼 제약사와 리베이트 의사는 한 몸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연중 행사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와 받은 의사들에 대한 기사와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되풀이 되는 것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독점하지 못한 품목을 비슷한 효능과 가격으로 경쟁하다보니 리베이트라는 편법이 동원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산업의 리베이트도 많지만 유독 제약사 리베이트가 공분을 사는 것은 바로 국민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내가 낸 건강보험금이 리베이트로 빠져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 생각은 대체로 틀리지 않다. 그런 리베이트가 수그러 들지 않고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약사의 이익단체인 제약협회가 틈만 나면 자정선언을 하고 명단을 공개한다고 회원사를  압박해도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발기약 시알리스의 특허가 풀려 무려 70여개 제약사가 150여개의 제형을 출시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달 들어 국내 처방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가 특허만료돼 60여개 제약사가 130개 제형으로 맞붙고 있다. 시장규모는 대략 1500억대이다. (시알리스 시장 1000억원 규모.)

대형 약물 두 개가 거의 동시에 특허만료 되면서 시장경쟁은 불붙고 있다.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3~4 개 제약사 많게는 6~8 제약사만이 제네릭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

병원이나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할 때 누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별도로 제공해 준다면 그래서 그로인한 이득이 있다면 다른 제약사가 아닌 바로 해당 제약사의 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크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를 품고 불법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 등은 제보나 자체 수사를 통해 이런 제약사를 찾아 내고 있다.

그리고 언론에는 리베이트 제약사와 수수한 병원이나 의사이름이 이니셜로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제약사의 위신은 추락하고 의사들의 명예 역시 그에 비례해 땅에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고 다만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존재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그대로다. 우리는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수사나 처벌로 끊을 수 없다면 어떤 룰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합법의 방향을 찾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제의하고 싶다.

숱한 범죄자만 양산하고 예방적 효과를 전혀 얻지 못한다면 한 번쯤 다른 대책도 논의의 대상에 올려놓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비록 상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리베이트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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