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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병기 오판,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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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병기 오판,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5.10.16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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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4기 인식 가능성 인정 못해

폐암 진단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해 환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료진이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대병원과 C병원 및 각 병원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좌상엽 부위 폐결절 의심 소견으로 B대병원에 내원해 비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B대병원에서 의무기록을 교부받아 C병원 외래를 방문했고 C병원 의료진은 기관지내시경, 기관지내시경하 초음파, PET CT, MRI 검사 등을 통해 A씨의 폐암이 뇌와 기타 장기에 전이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C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A씨의 폐암이 흉막으로 전이됐고 병기상 4기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A씨는 “폐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폐암이 있다고 오진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며 “이로 인한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됐고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해도 ‘폐암’ 진단이 있는 바람에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폐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은 폐암에 관해 오진을 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이로 인해 장기간 요양치료를 하면서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됐다”며 “의사들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의사들의 진료 당시 A씨에게 폐암이 존재하고 있던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 의사들이 A씨의 폐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폐암이 있는 것으로 오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의사들이 A씨에 대한 폐암 진단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의사들은 A씨가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CT영상에서 폐 부위에 발견되는 결절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를 하고 병명을 정확히 폐암으로 진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 의사들이 A씨를 진단할 당시 A씨의 폐암을 4기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 의사들이 A씨에 진료를 하던 당시에는 A씨의 전이된 폐암 크기가 작아 검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없었고 C병원 수술에서야 폐암 주위를 직접 확인해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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