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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소인으로 악화, 의사는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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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적 소인으로 악화, 의사는 책임 없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5.10.1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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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경과 관찰 의무 없어"

혈액응고장애가 있어 혈전이 잘 발생하는 유전적 소인이 있는 환자가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됐을 경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와 그의 가족이 의사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경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방문해 의사 C씨로부터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하고 그 지방을 분리해 가슴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수술 이후 A씨는 양측 하지에 부종과 통증이 발생했고 호흡곤란이 발생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폐색전증 진단을 받았고 응고된 혈전을 녹이기 위해 항응고제 투여를 받았다.

 
혈전용해제 투여나 혈전제거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A씨는 다시 상급병원으로 전원됐고, 상급병원에서 항응고제 투여를 받아 경과가 호전된 뒤 퇴원했다.

A씨와 가족들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전 및 색전이 발생할 것을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30분에 이르는 장시간 동안 수술을 진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전을 발생시켰다”며 “그 결과 폐동맥의 혈전에 의한 급성 폐색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며 “수술 방법이나 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은 하지정맥 내 혈액순환이 잘 안돼 정체되면서 혈액이 쉽게 응고, 발생한 혈전이 하지정맥에서 떨어져나가 폐동맥을 막아 폐 혈액 순환장애를 일으켜 발생한 것”이라며 “A씨의 유전적 소인으로 사건 수술과 관련 없이 혈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술에 230분이 소요됐는데 통상적인 경우보다 시간이 많이 초과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수술시간의 초과로 폐색전증의 위험성이 커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 수술과 무관하게 발생한 폐색전증에 대해 B씨 의원 의료진이 경과관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A씨에게 수술에 따른 합병증,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이 기재돼 있는 수술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의료진이 A씨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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