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빵 먹다 사망 정신질환자, 병원책임 NO
상태바
빵 먹다 사망 정신질환자, 병원책임 NO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14 1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환자 관리 관찰 소홀...과실인정 안돼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던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먹던 중 질식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에 환자관리소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7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왔고, 2013년 12월경부터 B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B병원은 A씨의 자·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로 24시간 촬영되는 병실에서 생활하게 했다.

B병원은 지난해 1월경, 외부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A씨는 같은 병실 동료환자와 함께 휴식을 취하겠다며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채 병실로 들어왔다.

 

A씨는 B병원이 전날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동료환자와 먹기 시작했는데 먹던 도중 빵이 목에 걸린 듯한 행동을 취했고 동료 환자가 등을 두드려주다가 물을 가져다줬지만 A씨는 침대 위에 상반신을 엎드린 상태가 됐다. 이후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가 A씨를 흔들어 깨워봤으나 이미 사망한 후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를 부검한 결과, 이물 유입으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판단했다. 또 A씨의 혈액에서 약성분이 검출됐는데 벤즈트로핀, 클로르프로마진, 클로미프라민, 올란자핀 등이었다.

A씨의 유족들은 “B병원이 A씨에게 벤드트로핀 등 약제를 적정농도 이상으로 과다투여했다”며 “전날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몰래 먹는 과정에서 어떠한 통제나 관리를 하지 않았고 A씨가 교육시간에 자신의 병실에 들어가 빵을 먹는 동안에도 관리·관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혈액에서 치료허용치 상한선을 넘는 일부 약물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 A씨의 사망원인에서 중독사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정신과 약제가 과다투여하게 된 경우 부작용으로 삼킴곤란이나 연하곤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며 “그러나 연하공란의 경우 약물의 부작용뿐 아니라, 고령, 전반적인 신체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대한의사협회는 A씨의 연하곤란 이유를 추정하거나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편집성 정신분열 등을 겪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이 사건 정신과 약제를 복용한 상태에서도 인지기능이 현저히 훼손돼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령 B병원에게 A씨가 전날 간식으로 지급된 빵을 먹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관해 A씨에 대한 관리·관찰을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빵조각이 기도를 폐쇄해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병실에 설치된 CCTV는 A씨의 자·타해 위험을 방지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며 “A씨가 빵을 먹을 당시 자·타해 위험성이 증가돼 있거나 A씨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B병원이 CCTV상으로 A씨의 이상상태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관리·관찰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