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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로 들어간 치아, 의료진 발치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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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로 들어간 치아, 의료진 발치 책임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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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합병증 우려 지적

흔들리던 치아가 폐로 들어가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해도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의 가족들이 B병원장과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 자살시도를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B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A씨는 자발호흡과 동공반사가 회복됐고, B병원 의료진은 어느 날 A씨의 아래 앞니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치아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흉부 X-ray 검사를 통해 치아가 우측 폐로 흡인된 것을 확인해 기관지 내시경으로 치아를 제거하고자 했으나 두 번에 걸쳐 실패했다.

치아를 제거하지 못한 B병원 의료진은 A씨를 상급병원인 C대병원으로 이송했다. C대병원 의료진은 A씨가 치아 흡인으로 인한 기관지 폐쇄로 폐쇄성 폐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역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치아를 제거하고자 했으나 실패해 치아가 박힌 우측 폐하엽 부위 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이후에도 A씨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빈호흡과 빈맥이 발생했다. 폐렴 소견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나타나 처치를 받았으나 호흡곤란이 계속돼 에크모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C대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퇴원 후에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 및 인지기능 저하와 신체마비 등이 남았다.

이에 A씨의 가족은 “B병원 의료진이 A씨의 치아가 흔들렸음에도 치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기관지 내시경 시술도 경솔하게 진행돼 치아를 더욱 깊숙이 흡인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C대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다 A씨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에크모를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처치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B병원에 대해 “A씨는 자살기도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상당한 정도의 뇌손상을 받은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치아를 발치했을 경우 합병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 의료진이 치아 흡인으로 인한 폐렴 등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덜 침습적인 기관지 내시경 시술을 시도한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2차 시술에서도 치아의 제거가 여의치 않자, A씨에 대해 경직형 기관지 내시경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한 점을 보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대학병원에 대해서도 “A씨의 치아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페렴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C대병원이 기관지 내시경과 폐 절제술을 시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에크모 시술과 관련해서도 당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증상을 보이던 A씨에게 에크모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응급상황에서, C대병원 의료진이 A씨의 가족들로부터 에크모 실시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해당 시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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