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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배상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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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발생한 후유증에 배상판결 이유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10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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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합의문 효력 미치지 않아"

의료사고 후에 환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후유증과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병원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B대학병원에 3340만 645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1년 우측 어깨 통증으로 B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견됐고 절제 및 세척술, 힘줄 고정 나사술을 다시 받았고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했다.

A씨는 외래에서 수술 부위에 관한 경과 관찰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가 붓고 피부 표면이 튀어나오는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상세불명의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B대학병원에 다시 입원해 회전근개 손상 수복술과 항생제 함유 시멘트 삽입술을 받았지만, 다시는 골수염 진단을 받게 됐고, B대병원과 세 차례에 걸린 입원료 본인부담금 감면과 함께 앞으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우측 어깨 힘줄이 끊어져있다는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고 B대병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수술 기구 등을 소독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수술을 받고 퇴원할 당시 혈액감사상 염증수치가 높아 감염 내지 보균 상태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복검사, 추적 관찰없이 퇴원시켰고 외래 내원 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골수염 진단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B대병원과의 합의 문구에 ‘차후 어깨 골수염에 한해 재입원시 본인부담액의 50%를 B대병원 부담한다’고 기재돼 있어 골수염에 관해서만 합의가 됐고 골수염을 제외한 다른 후유증·합병증에 관해 부제소합의가 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골수염을 제외한 현 장애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대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후 A씨에 대해 시행한 검사가 없는 사실은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보면, B대병원 의료진에게 반복검사, 추적관찰, 혈액검사 미실시, 항생제 미처치, 감염내과 협진 미실시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고 밝혔다.

이어 “B대병원 의료진의 시술 내용에 비춰보면 의료진이 A씨의 감염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의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해 시행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이 사건 수술 후 퇴원할 당시 상처 부위가 깨끗하고 퇴원까지 감염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세균배양검사상 호기성 세균이 배정되지 않은 사정에 비춰보면 B대병원 의료진이 A씨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않거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 감염 방지를 위한 방법, 조치 등에 지도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대병원은 A씨와 골수염에 대해 합의를 했고 골수염을 제외한 합의가 된 바 없다”며 “이 사건의 합의는 A씨의 골수염을 제외한 장애에 대해 효력을 미치지 않고 A씨는 B대병원과 골수염외 합병증이 없다는 전제 하에 사건의 합의를 했으므로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B대병원은 1차 수술에 사용된 관절경 등에 균배양이 되지 않았다고 감염대책위원회에 구두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조사결과나 보고가 없어 수술기구에 균배양이 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1차 수술에 사용된 수술기구에 균배양이 안돼 수술기구에 의한 감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B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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