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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전일가산제와 환자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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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전일가산제와 환자 권리 강화
  • 의약뉴스
  • 승인 2015.10.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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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전일가산제가 적용된지 10여일 정도 시간이 흘렀다.

의원이나 약국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사전 홍보가 있었고 인상 금액이 비교적 적다보니 큰 마찰 없이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9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토요휴무가산제를 도입한 이후 해마다 환자본인부담금을 인상했고 올해도 10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병

원급 이상은 제외됐기 때문에 적용 대상은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과 약국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의원에서 진찰을 받거나 처방을 받을 때 500원의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9월까지는 4700원이었던 초진진료비가 5200원이 된 것이다.

만약 조제를 하는 약국에서 3일 정도치 약을 조제 받았다면 조제료로 300원 정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애초 복지부는 제도 시행 첫해에 환자 민원이 클 것을 예상해 시행 후 첫 1년은 진료비 가산금 전액을, 이후 1년은 가산금 절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0월부터 환자들이 가산금을 100% 부담하게 된 것이다.

토요일에 의원을 찾을 경우 오후가 아닌 오전이라도 평일 진찰료보다 본인부담금을 30% 더 내야 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지금까지 거의 문제제기가 없는 상태다. 시민단체들도 조용하다.

하지만 의원이나 약국 등은 혹시 모를 환자 불만을 예상해 '정부가 부담하던 토요일 진료비를 이제는 부담하지 않아 토요일 오전 진료비가 부득이하게 인상됐다'는 내용을 환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써놓고 있다.

의원이나 약국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내라고 하는 요구는 그렇지 않아도 환자가 줄어 걱정인 의원들에게는 여간 조심스러운게 아니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가격에 예민한 노인환자들의 경우 매우 심각하게 상황을 받아 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사나 약사가 토요일에도 쉬지 않고 진료를 하는 것이 가상하고 그 노고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인상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

환자의 추가 부담이 미안하기 때문에 인상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아닌 정부에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이유다.

택시나 버스 ,  지하철 요금 인상에 매번 강조되는 것은 서비스 강화다.

운송수단을 이용한  이동과 병원진료가 같을 수는 없지만 진료비와 조제료가 올랐으니 병원에서는 더 친절하게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약국에서는 더 세밀한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는 환자에게 있다.

언제나 을의 위치에 있는 환자들이 돈을 더 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사나 약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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