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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심각한 이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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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폐지 심각한 이견 해법은
  • 의약뉴스
  • 승인 2015.10.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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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차등수가제가 폐지됐다.

대표적인 의료 악법이라고 의료계의 원성을 샀던 제도의 폐지로 의사협회는 모처럼 활짝 웃었다.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제도의 폐지를 (찬성 11표 반대 5표 기권 2표) 다수결로 확정지었다. 지난 6월에 부결 된지 3개월여 만에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 (부결 당시 찬성 8표 반대 12표)

차등수가제는 도입 당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 조치로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올해 2015년이 끝나갈 무렵에 폐지된 것이니 시한이 지나도 한 참 지난 사안이다.

그만큼 차등수가제는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 왔던 것이다.

생명력이 길었던 만큼 폐지에 대한 후폭풍도 거세게 불고 있다. 가입자 측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폐지가 확정된 후 회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만큼 분위기가 심각했다. 이들은 폐지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6월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상정을 하게 되면 재적 위원의 2/3가 동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또 지난번과 달리 무기명 비밀투료를 하지 않았고 불과 3개월 전에 폐기된 안건을 재상정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 김경자 위원장은 “차등수가제 폐지는 건정심에 같은 안건을 재상정한 것인데 3개월 전에 부결해 폐기처분한 안건을 다시 재상정한 것은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의결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같은 안건을 재상정할 경우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안건을 신규안건으로 규정, 위원장 권한으로 재상정을 강행했고 이는 안건상정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

투표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무기명투표가 아닌 거수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도록 한 것은 공익위원들이 복지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공급자단체 대부분과 공익위원 등 11명 찬성으로 안건이 처리됐고 이는 지극히 비민주적 처사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 측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도 폐지의 무력화를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한마디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6월 당시 상정된 안건의 대안은 병원급 이상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평균진료시간을 공개해 자체적인 진료 환자 수 경감을 유도하는 방안이었지만 공급자 단체 및 가입자 단체 모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부결됐다는 사실을 상기 시켰다.

이번에 상정된 대안은 수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강력한 대안이고 애초 제도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사연 연구결과 입증됐고 따라서 한시적 제도를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에 대한 규정은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면 되고 재상정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투표의 비민주성에 대한 지적도 처음에는 비밀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거수로 한 사실을 강조했다.

부결된 사안을 짧은 시간에 뒤집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결의 가장 큰 이유가 폐지에 따른 대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고 진료횟수 공개의 부작용과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새 대안을 내 다시 결정을 내렸으므로 차등수가제 폐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가입자측과 정부측은 제도 폐지를 놓고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가입자측과 정부측의 대립이 국민건강과 국민의 이익과 얼마나 더 부합하느냐에 따라 결론지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가입자측이 예고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더욱 쏠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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