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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분실 외박대장 업무정지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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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분실 외박대장 업무정지 기사회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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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 제출 안한...의료기관에 내린 처분 취소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실수로 외출·외박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병원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 행정부는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복지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은 지난 2011년 12월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당시 B병원이 요양급여 또는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외박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의료법인은 “복지부가 요구한 외출·외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서 보존을 명한 서류가 아니다”며 “지난 2011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외출·외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이를 분실해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폐기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외출·외박한 환자를 하지 않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요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하게 되므로 외출·외박 관련 서류는 병원의 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라며 “복지부로부터 외출·외박대장 및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외출·외박신청서 제출을 요구받을 것임은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의료법인은 과거 심평원의 방문심사에서 이번 사건에서 제출하지 못한 외박·외출대장을 제출했다”며 “복지부의 조사에서 제출하지 못한 외박·외출대장은 특정 병동 입원환자들의 한 달 자료인 것을 볼 때 고의로 관련 서류를 은닉하거나 폐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심평원에 의해 검사가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이상 외박한 환자의 명단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A의료법인의 방해 정도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복지부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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