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는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약 14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는 처방의약품 매출액을 높이려고 합작투자를 이용해 중국 국립병원의 의료인들에게 금품과 각종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고발됐다.
미증권거래위원회는 회사 측이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중국사업부가 이 같은 뇌물공여를 합법적인 사업비용으로 속여 기록했다고 알린 내부고발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SEC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중국 사업부에 대한 내부감사를 통해 발견된 부적절한 금품지급에 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통제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SEC 해외부패방지법 담당 집행부 책임자인 카라 브록마이어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시행하는데 실패했으며 중국 조인트벤처가 처방약 매출을 위한 뇌물을 수년 동안 광범위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된 규정준수상의 격차가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에 즉시 반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SEC에 의하면 BMS는 부정행위를 통해 110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회사 측은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1140만 달러의 이익을 반환하고 판결 전 이자 50만 달러와 275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BMS 측은 SEC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회사의 조직전체에 걸쳐 정직성, 조심성, 윤리성에 대한 강도 높은 사업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