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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판매 의약품 공급거절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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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판매 의약품 공급거절은 ‘위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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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공정·자유 경쟁 저해’ 판결

특정 의약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는 제약사가 도매상에게 이를 공급하지 않아 병원과의 의약품 공급계약에서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최근 A제약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A제약사는 미국으로부터 특수혈장을 공급받아 정주용 혈액제제인 B약품을 국내에서 독점 생산·판매하고 있고 있다.

B약품은 의약품 도매상을 거쳐 최종 수요처인 병원들에 공급되는데, C대학병원에 대한 공급자로 D도매상이 선정됐다.

이에 D도매상은 C대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의약품을 보험기준가 대비 2.3% 할인된 가격에 납품하기로 했지만 A제약사는 D도매상에게 B약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A제약사는 D도매상의 공급 요청에 B약품이 한정된 생산물량으로 인해 기존 거래처에 공급하는 것 외에는 추가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유통시장에서 이를 구매하라고 회신했다.

이후에도 D도매상의 지속적인 요청 뒤에야 B의약품 일부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공급하라고 답했다.

D도매상은 결국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B약품을 공급받아 C대병원에 납품했는데, 대부분의 B약품을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보험기준가에 구입해 C대병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공급을 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C대병원에 해당 약품을 공급하지 못해 배상금 669만 6000원을 지급해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A제약사가 D도매상에 대해 B약품의 공급을 거절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의 처분이 내려지자 A제약사는 “D도매상이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B약품을 구매하는 등 B약품 구매를 위한 대체법이 있었다”며 “수급이 제한돼 있던 B약품을 애초에 D도매상에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제약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제약사는 B약품의 독점적 생산자로 D도매상이 A제약사 이외에 다른 의약품 제조사로부터 B약품을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D도매상이 C대병원 입찰과 관련해 경쟁관계에 있던 도매상으로부터 도도매 방식으로 B약품을 구입해 마진을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D도매상에는 적절한 대체 거래선이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D도매상은 A제약사로부터 B약품 공급을 거절당해 B약품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A제약사가 D도매상으로부터 B약품 공급 요청을 받았을 때 특수혈장과 B약품 재고량이 소진됐다는 입증도 없고, A제약사가 B의약품을 일정 부분이라도 추가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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