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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에 의한 '색전증' 시술의에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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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에 의한 '색전증' 시술의에 '손배'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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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작용 검토했어야"...환자 신체 소인도 인정

필러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의 양만 주입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2년 3월경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코 부위 필러 주입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을 받던 중 코 부위가 허혈로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B씨는 시술을 중단하고 필러용해제를 A씨의 코에 주입하고 찜질과 마사지 등으로 혈액순환을 도운 뒤 A씨를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A씨는 대학병원들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코 부위 피부괴사가 진행돼 콧구멍이 비대칭되고 좌측 코 폐색증 등의 증상과 코 변형이 남았다.

이에 A씨는 “필러시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필러의 혈관 내 침투로 인한 색전증인데 B씨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술을 시행했다”며 “이 같은 과실로 인해 코 부위 피부가 괴사하고 코끝과 콧등에 반흔성 구축함몰변형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의 경우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색전증과 그로 인한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주입전 주사기를 역류시켜 주사바늘 끝이 혈관 내에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소 혈과수축제를 주입해 혈관 손상을 미리 예방해야하고, 과도한 양의 필러주입은 주변 혈관을 누를 수 있기에 되도록 낮은 압력으로 최소의 양을 주입해야한다”며 “이 사건 시술 중 A씨에게 발생한 증상 등에 비춰 보면 B씨가 주입한 필러에 의해 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A씨의 피부괴사 증상을 야기할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코 성형수술을 받고 여러 차례의 필러시술을 받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 조직의 경화 정도 등을 진단해 추가적인 필러 시술의 안전성과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코 성형수술을 받고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비대칭, 함몰 등을 교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필러 시술을 받았고, A씨의 신체적 소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2심에서는 A씨는 항소, B씨는 부대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판결을 달리 하지 않고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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