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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부작용 사망, 의사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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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부작용 사망, 의사에 ‘배상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0.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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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응급처치 소홀·설명의무 위반 등 지적

프로포폴을 투여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의 유가족이 B병원 원장 C씨와 D병원 원장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 E씨는 연대해 유족에 3억 853만 8274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C씨가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했다.

혈압측정, 소변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받은 A씨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C씨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로부터 프로포폴 4cc를 주사로 투여받았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았고, 이에 간호사는 4cc를 추가 투여했으나 역시 수면유도가 되지 않았다.

 
간호사는 4cc의 프로포폴을 추가 투여했지만 A씨는 몸을 뒤틀고 마우스피스를 뱉어내려고 했고, 3cc의 프로포폴을 추가 투여한 뒤에야 A씨는 수면상태에 들어갔다.

총 15cc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A씨는 코골이를 심하게 하고 수면무호흡 증상을 보이면서 산소포화도가 70%까지 떨어졌고, B원장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에어웨이(기도를 확보하는 기구)를 삽입하고 산소마스크와 앰부백으로 호흡보조를 했다.

C씨는 바로 옆에 있는 D병원의 E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E씨도 C씨를 도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C, E씨는 A씨에게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실패했고, 수면마취가 깰 때까지 앰부배깅을 하면서 A씨의 상태를 지켜보고자 했지만 상태가 악하돼 119에 신고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A씨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과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흉부압박, 심전도, 기관삽관, 제세동기 사용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관삽관용 장비 등을 비치하지 않았으며, 산소포화도 검사 및 혈압과 맥박의 주기적 측정, 환자 상태의 지속적 관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마취과정에서 수면 무호흡 증상, 불안정한 활력징후가 나타났으면 심폐소생을 위한 처치 등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기관삽관을 하지 않는 등 응급처치를 소홀히 했다”며 “수면내시경 검사에 앞서 마취의 필요성, 마취를 시행하지 않은 형태의 내시경 검사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통상적인 마취유도용량이 투여된 경우에도 저혈압, 호흡저하, 서맥 등의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B병원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 전 A씨의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이후 코골이와 무호흡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A씨의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를 감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수면유도가 잘 안 되고 마우스피스 등을 뱉어내려고 했음에도 B병원 의료진은 프로포폴을 계속 투여하기만 했을 뿐 별다른 감시나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C, E씨는 A씨에게 프로포폴 부작용일 수 있는 호흡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기관삽관 등을 실시해 충분한 산소 공급을 했어야 했음에도, 산소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호흡보조를 하다가 뒤늦게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했다”며 “여기에 기관삽관이 실패한 시점으로부터도 1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씨는 수면내시경 검사에 앞서 A씨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마취의 방법과 그 필요성 및 부작용, 마취를 시행하지 않는 형태의 내시경 검사방법과 부작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하지만 이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C씨는 A씨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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