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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인천검찰청, 약사법 벌금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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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인천검찰청, 약사법 벌금 조정 합의
  • 의약뉴스
  • 승인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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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사회는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 검사들을 초청해 2004년을 마무리하는 간담회를 최근 가졌다.

인천시약 김사연 회장은 7일 정오, 모 식당으로 이건주 부장검사, 박병모, 조남철 의약담담 검사를 비롯한 형사4부 검사들을 초청하여, “국민 건강을 위해 사범 특별단속 등 민감한 사안이 산적한 2004년을 대과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 부장검사는 “약사회에서 건의한대로 과중한 약사법 위반 벌금 부과 액수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1월 10일, 이 부장검사를 면담하고 1차 행정처분이 ‘경고’에 불과한 사안을 모 보건소에서 관할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검찰에 기소해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모 회원의 경우를 설명하며 과중한 벌금 액수를 최소 한도 내에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서구분회 김성일 분회장(분회장 간친회 회장)과 남동구분회 조상일 분회장(간친회 총무)이 함께 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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