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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2100억에 정보전달 겨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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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2100억에 정보전달 겨우 5%
  • 의약뉴스
  • 승인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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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책임 강조 감독 강화 의지
복지부는 약사회가 마련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감시체계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2004년 한해 2100억원의 복약지도료가 정부예산에서 지출됐지만 복약지도의 수준과 시행은 복지부의 기대치에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은 7일 열린 '약국 복약지도 표준실무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약사회가 주도하는 복약지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의 95.6%가 복약지도를 하고 있지만 자세한 정보전달은 5.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와 함께 ▲생약제제와 신약개발 등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약사들의 복약지도 능력의 한계 ▲약국의 병원 인접지역 집중화로 인한 역할 미비▲약사의 안일한 의식구조 ▲환자들의 낮은 요구수준 등이 현행 복약지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진 과장은 "올해에도 2천100억원의 복약지도료가 정부예산에서 지출(방문당 540원, 연간 3억건)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약사들의 책임이 크다"며 "복약지도는 약사법에 의무규정으로 책정돼 있어 감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책임소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약사회 차원에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시행하는 것은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정부 역시 약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약대6년제 도입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복약지도의 정착과 관련 ▲적정한 처방검토를 위한 실무교육 강화 ▲약사의 판단을 통한 자발적인 시행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직능단체간 상호협력체계구축 등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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