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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제도 '3개안'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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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제도 '3개안' 집중 논의
  • 의약뉴스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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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계 반발 의식...현실案 채택 가능성
의료계의 핵폭풍, 의료기술평가제도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와 반발을 의식,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시켜온 이 제도가 구체적인 검토단계로 접어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7일 신기술개발평가단 주최로 법률자문위원회를 열고 향후 의료기술 평가업무를 수행할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칭)' 구성을 위한 내부 법률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이어 15일에는 '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작업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은 제도 도입을 전제로 의료행위의 평가대상에 대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신기술평가개발단은 5일 의료기술 평가제도와 관련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결정시 평가 의무화 ▲강제성을 띤 ‘의료기술등록제’ ▲신청 기술에 대해서만 평가 시행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고 있는 것은 신기술의료로 급여 또는 비급여 결정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기술은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영역문제를 놓고 의료계의 각 단체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큼 현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의료법(제3조, 제26조, 제54조 2)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 관련단체 및 의료인단체, 단체가 지정한 전문학회 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의료행위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를 심평원장이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 그 기능을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전담하게 되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신의료기술에 국한돼 기존의 의료기술이나 의료제도 하에서 문제되는 의료기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다.

의료기술등록제는 약제나 의료장비처럼 모든 의료기술을 등록, 평가를 거쳐야만 시술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다.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의료계 입장에서는 진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 받고 의학발전에 역효과를 주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방안은 벌칙조항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의료계의 반발이 클 것이란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청 기술에 대해서만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방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술만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

반면 비효과적이고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의 도입을 제한하기 어렵고 현 보건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짙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

일단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업무를 비공개로 추진해왔으나, 향후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신기술평가개발단 관계자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다"면서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도입은 일종의 의료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관련법안의 제정 및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 조심스레 논의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내년 중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발의로 의료법 제·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며, 1∼2년 정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07년께 정식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제2의 규제'라고 판단,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법 개정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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