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06:05 (월)
간호인력 개편안 국민입장 귀담아 들어야
상태바
간호인력 개편안 국민입장 귀담아 들어야
  • 의약뉴스
  • 승인 2015.09.04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21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인력 개편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간호단체와 연관단체인 의협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간호협회는 아예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개정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반대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실상 복지부를 제외하고 해당단체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흔히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면 당사자 가운데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반대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에는 찬성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고 모두 반대하고 나서니 외견상으로는 딱히 단체 간의 영역다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제 밥그릇 지키기 게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도 없다. 각자 편한 대로 자기들 이익이 최우선 되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일수록 복지부는 균형감각을 갖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복지부는 줏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정책을 무작정 밀고 나가라는 말은 아니다. 단체들의 주장이 옳은 것은 비록 공무원 체면을 구기는 일이 있더라도 수긍하고 아니다 싶은 것은 어떤 로비가 들어와도 과감하게 떨쳐 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수긍하고 떨쳐 내는 기본원칙은 공무원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건강이라는 것쯤은 두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결사항전, 반대투쟁 등 살벌한 용어를 구사하면서 말 그대로 죽기 살기 식으로 반대하고 있는 간호협회를 우선 달래고 설득하는 일이 복지부에게 주어진 첫째 과제다.

복지부는 간협이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이 망각 됐다는 지적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지난 2년간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고 입법예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간호협회가 내건 원천무효니 결사항전이니 반대투쟁이니 하는 말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간호사를 대체·충당하는 인력이 되게 함으로써 비상식적인 상황이 40여 년간 지속돼 간호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위해를 가져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해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반발의 강도가 간호협 만큼이나 세다.

간무협 간호인력개편 비대위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를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키는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간호인력개편 기본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명칭 개정 주체를 망각한 ‘간호지원사’ 명칭과 현대판 노예법안인 간호조무사 업무 개정안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가치를 짓밟고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 차별 법안을 철회하라”는 것.

간호인력개편은 간호조무사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민은 물론 의료공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의 역할도 있으나 더 광범위하게는 의사의 지시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인력이라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답해야 한다.

이것이 복지부의 두번째 과제다.

찬조연사로 나선 경만호 전의협회장은 “지원사라는 명칭을 쓴다면 간호지원사가 아니고 진료지원사 또는 의료지원사가 맞다”고 하는 등 조무사 시위에 힘을 보탰다.

세번째 과제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 반박해야 하는 것이다.

의협은 “2년제 간호인력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간호사·간호조무사 2원체계 내에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규학제를 무시한 경력 상승제와 같은 모순적인 제도 도입 없이 기존대로 1년제 간호 인력이 시장의 요구대로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간호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간호사단체와 의협의 주장과 요구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르다. 이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입법예고안을 해석했기 때문이다. 각자의 해석에 따른 이해와 설명을 구하는 일이 복지부에게 주어진 네번째 숙제다.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은 간호인력개편의 핵심 내용이어야 한다. 그래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과 급변하는 보건의료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복지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