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제약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과 함께 벌점을 부과받게 됐다.금감원은 1일 공시에서 한올이 이사회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2004.11.30)후 당일 공시불이행 했다고 지적했다.부과 벌점의근거는 상장법인공시규정 제15조 및 제 17조의 3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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