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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촬영ㆍ유포 대학병원 인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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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촬영ㆍ유포 대학병원 인턴 유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29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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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의사가 자신과 관계를 가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친구들과 메신저로 공유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대학병원 인턴 B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B씨는 지난 2월 친구들로부터 소개받은 여성 C씨와 술을 마신 뒤, C씨가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성관계를 갖고 C씨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에게 유포했다.

검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여러 해 노력 끝에 의사라는 전문직의 꿈을 이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를 포기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고,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B씨의 범행 전후 이뤄진 B씨와 친구들 간 모바일 메신저 상 대화를 볼 때 B씨는 여성을 인간으로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라기 보다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성관계 성공 여부를 타인에게 알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도구로 여성을 파악했고, 그 범행은 실제로 A씨의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왜곡된 의식의 발로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C씨가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C씨가 여전히 B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0대인 B씨의 연령과 범행 동기, 경과와 죄의 경중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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