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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사지마비 병원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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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사지마비 병원이 책임져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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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다른 원인 입증 못해

척추수술 이후 사지마비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 병원 측이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한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고 병원은 A씨에게 2억 6679만 2319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9월경 뒷목과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B병원에 내원했는데 병원 의료진은 MRI검사 결과 제3-4, 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 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을 보이자 추간판절제술을 권유했다.

A

 
씨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당시까지는 사지의 근력이나 감각, 방광 기능 등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시행했는데 수술을 마친 직후부터 A씨에게 좌반신마비가 발생해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 저하가 심했고, 이에 의료진은 탐색수술을 시행해 소량의 혈종을 제거하고 지혈 및 세척 후 재봉합했지만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재활의학과로 전과됐고 상하지 근력강화를 위한 재활치료를 받다가 사지마비가 부분적으로 개선된 상태에서 퇴원했다. 현재 A씨는 불완전 축수 손상, 사지마비, 방관배뇨근 수축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A씨와 가족들은 B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인용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어 손해 발생의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의사가 아닌 보통 사람으로서는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환자로서는 이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것.

이러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다.

재판부는 “추간판절제술 후 혈종이나 척수부종이 발생한 경우 MRI나 CT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되는데, B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A씨를 재활의학과로 전과시키기까지 11일 동안 MRI, CT 등의 정밀영상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정밀검사 후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다면 A씨의 증상이 개선되거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을 볼 때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장애가 이 사건 수술이나 그 후 처치 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B병원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A씨와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수술 자체가 신경근 손상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수술의 난이도와 수술 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B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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