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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프로포폴 투여 후 관찰 소홀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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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프로포폴 투여 후 관찰 소홀에 책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2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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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징방법원 민사부...5억 규모 배상 판결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임산부에서 프로포폴틀 투여한 뒤, 임산부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하게 했다면 의사가 손해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최근 환자 A씨가 인천서 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피고들은 원고에게 4억 9236만 416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임신을 한 뒤 지난 2011년 4월부터 1~2주 간격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10월경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B씨는 A씨에게 0.5% 부피바케인 2.0㎖를 이용해 척추마취 하에 제왕절개수술을 시작했는데 A씨가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자 프로포폴 70mg를 일시정맥 주사한 후 시간당 30㎖의 속도로 정맥주사를 하면서 수술을 진행,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혈압이 80/40mmHg로 감소하고 심장박동수가 120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나자, A씨에게 수액 500cc이상을 급속투여하고 승압제인 에페드린 40mg를 정맥주사했으며, 프로포폴 투여를 중단하고 인공기도삽관을 시도한 뒤 119구급대에 응급이송을 의뢰했다.

이후 A씨의 상태가 안정되자 응급이송의뢰를 취소했는데 수술 종료 후, 모니터링과정에서 A씨의 혈압이 감소하고 빌생이 발생하자 에페드린 20mg를 정맥주사했고 119 구급대를 통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A씨는 인지기능의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증세 및 행동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여 이후 A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으나 마취기록지에 이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마취기록지의 기재 여하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의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를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임상상태를 발견했음에도 마취기록지 등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기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이 같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B씨와 동업으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C씨 역시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의료행위를 동업자인 분만담당의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로서의 공동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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