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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화 알코올 중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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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화 알코올 중독자 '집행유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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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혐의...범행 경위 참작 선처

몰래 빠져나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병원에 의해 격리된 알콜 중독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방화를 시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 같이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일주일만에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술을 마셨다.

이에 B병원 보호사는 A씨를 주취자 안정실에 격리했고, 화가 난 A씨는 주머니에 넣어둔 1회용 라이터를 이용, 안정실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다. A씨가 붙인 불은 건물에 옮겨붙기 전 병원 보호사 등에 의해 진화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고 특히 A씨가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입원해있는 병원으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않았으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던 상황”이라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없으며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다”며 “당시 보호사의 진술과 A씨의 진술 등에 의하면 A씨는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대변이 마려운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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