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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뇌내출혈 장애,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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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뇌내출혈 장애, 국가가 배상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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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개인 책임도 인정해 50% 제한

중증고혈압 수감자에게 구치소가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 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부 민사부는 구치소 수감 중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해 장애를 갖게 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2억 285만 219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같은 날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한 달 뒤 A씨는 성동구치소 내에서 왼쪽 편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강동성심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좌측 시야 결손, 소음성 난청, 좌측편마비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고혈압이 원인이 돼 뇌내출혈로 인해 발생한 것.

이에 A씨는 “성동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중증 고혈압 상태에 있었는데 구치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치소 의무관은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뇌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고혈압 환자인 A씨에 대해 구치소 측에서는 지속적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가 치료에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고혈압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춘 후, 고혈압 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상의 모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구치소 측은 A씨에 대해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구치소에서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는 구치소의 의무관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 등 제반 사전을 종합해 국가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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