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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행패 벌금 200만원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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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행패 벌금 200만원 해결책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20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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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솜방망이 처벌...근본책 마련해야

응급실에서 의사·간호사들에게 고함 치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사람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행패를 부리고, 의료인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서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서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3일 전 응급실에서 잃어버린 소지품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질렀다.

보안요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육두문자가 섞인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간 행패를 부려 응급실 소속 의사, 간호사들의 응급조치 및 진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의료인들은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고 개탄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동두천 모 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사건에서 의정부검찰은 가해자를 단순폭행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당시 피해 의사가 응급의료를 수행하던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이다.

이에 대해 해당병원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라는 이유로 진료실이 아니였다고 단순 폭행으로 간주하고 약식기소 300만원이라는 건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나 싶다”며 “냉담한 현실에 차마 말을 잊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하지만, 응급실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적용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벌금형이 가중된다.

그렇지만 응급실에서 벌어진 폭행사건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이 또한 가중처벌이 되지 않아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은 항상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만이 의료인 폭행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형편이다.

의협은 이번 환자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의료인의 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 제한으로 내원한 환자가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진료권을 훼손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어서 법안 통과까지의 전망이 어두운 편이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국정감사부터 시작해 총선까지 국회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는 터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폭행을 당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사가 폭행으로 인해 치료를 멈추면 당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은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을 하루 속히 만들어서 의사들로 하여금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협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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