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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로 근무한 봉직의도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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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로 근무한 봉직의도 퇴직금 줘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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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비용 대납과 성격 달라

세금 부담 없이 고정급여를 받는 ‘네트제’로 근무한 봉직의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봉직의 A씨가 B재단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병원은 A씨에게 6634만 406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B병원에서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했고, 병원은 A씨에게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매월 말일경 1150만원(실제로는 식대, 의사회비를 공제한 돈)과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지급했다.

문제는 A씨가 퇴사한 이후부터였다. A씨는 B병원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병원은 A씨가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되,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을 병원이 대납하고 대신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으로 합의했다고 맞섰다.

오히려 B병원은 대납한 금액이 A씨가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보다 많으며 A씨가 퇴직 후 2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 청구를 한 점을 비춰볼 때 A씨의 요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병원과 A씨 사이에 실제 수령할 총 금여액을 정해 이를 보장해 주면서 A씨가 납부해야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병원 측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소득세 등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으로 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병원 측의 주장하는 사유만으론 A씨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병원 측의 반소청구에 대해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해 월급과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약정이 무효일 경우 노동자의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나, B병원이 대신 부담한 근로소득세 등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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