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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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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합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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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무발금 위반...과태료 조항 문제 없다

헌법재판소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의사와 변호사들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명 합헌, 위헌 3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청구인 및 제청신청인들은 변호사, 의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해 각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이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법원은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청구인 및 제청신청인들은 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과 동시에 재판절차 진행 중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진행했는데 이 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

문제가 된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범 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들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로,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 역시 입법재량에 속한다”며 “다만,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고 다른 행정법규 위반자와 비교해 과태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무거운 때에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전했다.

심판대상조항들은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고액 현금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는 현금거래를 한 직후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 것이어서 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중대하고 긴요한 반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다”며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목적은 가산세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과태료의 형식을 취하면서 감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감면의 여지가 없는 과태료조항은 필요 이상의 과잉수단”이라고 전했다.

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서 더 나아가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별도로 처벌되는바, 미발급의 숨은 의도가 세금 탈루를 위한 것인지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혹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관 3인은 “과태료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액수가 반드시 ‘미발급액의 50%’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은 과태료의 액수를 ‘미발급액의 50% 이하’로 정하는 등 보다 완화된 형식의 입법수단을 통하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 재판관은 “과태료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보다 완화된 입법형식을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반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면될 여지가 전혀 없이 미발급액에 따라 한도 없이 부과되는 과태료에 의해 초래되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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